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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시 제출한 한-미FTA 비준안비용추계서는 ‘3년전 그대로’

등록 2011-06-05 21:16수정 2011-06-05 22:03

환율·세수효과 등 당시기준
자동차 재협상도 반영 안해
미 정부는 수정해 의회 제출
정부가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3년 전에 냈던 비용추계서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뒤 정부가 만든 비용추계서는 원-달러 평균환율 가정치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자동차 분야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3일 국회에 낸 비용추계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조세수입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환율 950원(2007년 전망치)’, ‘세수효과 2006년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가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재탕’해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은 크게 달라졌으므로, 3년 전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 3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80원으로, 비용추계서의 기본조건과는 130원이나 차이가 난다. 세수효과 분석의 타당성도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5년 전인 2006년 세수에서 관세철폐 요인을 반영해 분석했고, 자동차세 세수 효과 역시 2006년 6월1일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 대수를 산출 기초로 삼아 추정했다. 지방세 탄성치의 경우엔 2002~2005년 평균치를 ‘최근 자료’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타결된 재협상 결과는 이번 비용추계서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관세(2.5%)를 4년간 유지하고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애초 원안과는 다른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낸 답변자료에서 “재협상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돼 기존의 분석 보고서에 추가해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미국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4월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 분야 경제분석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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