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6년새 3%→10%
중개업체가 불법부과도
중개업체가 불법부과도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출고객들에게 고금리를 물리는 데는 높은 대출중개수수료라는 요인이 있다. 자체 영업망이 취약한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출중개업체들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 중개업체들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갈수록 높아져 왔다.
이 수수료는 2005년에만 해도 대출금의 3% 수준이었다. 이후 대부업체간 경쟁 심화와 중개업체들의 다단계화 영향으로 매년 1%씩 늘어 지금은 10%까지 올랐다.
중개업체는 자신들이 확보한 고객 가운데 ‘양질’의 고객 정보를 수수료를 많이 주는 금융회사 순으로 넘긴다. 수수료를 10% 이상 주는 저축은행과 8~10%를 주는 대형 대부업체가 1순위다. 여기서 승인받지 못한 고객 정보는 수수료가 5~7%인 중형 대부업체에 집어넣는다. 나머지 고객은 2~5% 정도를 주는 영세 대부업체에 넘긴다. 대부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33개 주요 대부업체의 총대출액 중 중개업체를 통한 액수가 2조489억원으로 74%나 차지했다. 중개업체가 받아간 수수료는 평균 8.17%였다.
여기에다 중개업체들은 고객한테서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도 버젓이 고율의 별도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중개업체들은 한 단계에 1%씩 관리비 명목으로 대부업체가 준 수수료를 가져간다. 대부업체가 수수료로 10%를 지급하더라도, 중개업체 4곳을 거쳐 내려가면 6%가 된다. 대부업체 평균 대출액이 300만원인 상황에서, 6%면 18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중개업체가 대출자 한명을 모집하는 데 광고·관리비 등으로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 2만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다단계 구조에서는 중개업체가 불법 수수료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1~5월 중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금융행위 2787건 가운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건이 89.2%(2486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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