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다단계 대출중개 수수료, 고객에 이자폭탄 불댕겨

등록 2011-06-21 21:00수정 2011-06-21 22:02

수수료 6년새 3%→10%
중개업체가 불법부과도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출고객들에게 고금리를 물리는 데는 높은 대출중개수수료라는 요인이 있다. 자체 영업망이 취약한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출중개업체들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 중개업체들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갈수록 높아져 왔다.

이 수수료는 2005년에만 해도 대출금의 3% 수준이었다. 이후 대부업체간 경쟁 심화와 중개업체들의 다단계화 영향으로 매년 1%씩 늘어 지금은 10%까지 올랐다.

중개업체는 자신들이 확보한 고객 가운데 ‘양질’의 고객 정보를 수수료를 많이 주는 금융회사 순으로 넘긴다. 수수료를 10% 이상 주는 저축은행과 8~10%를 주는 대형 대부업체가 1순위다. 여기서 승인받지 못한 고객 정보는 수수료가 5~7%인 중형 대부업체에 집어넣는다. 나머지 고객은 2~5% 정도를 주는 영세 대부업체에 넘긴다. 대부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33개 주요 대부업체의 총대출액 중 중개업체를 통한 액수가 2조489억원으로 74%나 차지했다. 중개업체가 받아간 수수료는 평균 8.17%였다.

여기에다 중개업체들은 고객한테서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도 버젓이 고율의 별도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중개업체들은 한 단계에 1%씩 관리비 명목으로 대부업체가 준 수수료를 가져간다. 대부업체가 수수료로 10%를 지급하더라도, 중개업체 4곳을 거쳐 내려가면 6%가 된다. 대부업체 평균 대출액이 300만원인 상황에서, 6%면 18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중개업체가 대출자 한명을 모집하는 데 광고·관리비 등으로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 2만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다단계 구조에서는 중개업체가 불법 수수료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1~5월 중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금융행위 2787건 가운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건이 89.2%(2486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