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 부동산 은닉

등록 2011-06-21 21:06수정 2011-06-21 22:04

국세청, 법인과 개인 488억 추징
판돈 3375억…대포통장 통해 관리
마늘밭 현금 110억 계기로 조사
지난 2009년 정아무개씨 등 4명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고객을 모으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면 사이버머니 5만원을 줬다. 돈을 잃고도 계속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에겐 ‘대포통장’(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입금된 판돈이 1년 만에 무려 2250억원에 이른다. 돈을 딴 사람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때 받아 챙긴 수수료가 126억원이었다. 정씨 등은 이 돈으로 어머니와 배우자 명의로 분당의 60평대 아파트와 고급 수입차 등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소득세 등 274억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부동산 등 97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법인 43곳과 도박재산 은닉혐의를 받아온 개인사업자 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인터넷 도박은 지난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110억원대의 도박 수익금이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전체 판돈은 무려 3375억원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환전수수료로 받아 챙긴 수익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만 261억원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488억원에는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낸 뒤,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이를 도용해 만든 대포통장 141개를 통해 판돈 등을 관리해왔다. 이번 세무조사에선 서울 여의도 물류창고에 10억원의 현금상자를 숨긴 임아무개씨도 적발돼, 국세청이 세금 2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의 연간 시장 규모가 32조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