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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0㎞초과’ 과속범칙금 두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

등록 2011-06-23 20:19수정 2011-06-23 21:58

국토부, 내년부터 시행 추진
과속 차량에 매기는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리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더 밝게 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오는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40%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운전자 행태 개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규정 시속보다 40㎞를 초과한 운전자에겐 두 배 인상된 범칙금을 물리고, 60㎞를 넘어서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는 0.03%로 내려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은 1995년부터 현행 기준인 시속 20~40㎞ 초과 때 6만원, 40㎞ 초과 때 9만원이 유지돼 왔다. 이런 액수는 시속 40㎞ 초과 때 각각 280유로(한화 약 43만원), 3만5000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견주어 크게 낮은 것이다. 또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규정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 보행자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169개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앞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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