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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감독개편 결국 ‘용두사미’?

등록 2011-06-26 22:04

한은법 개정 6월처리 불투명
TF, 금감원 혼내기로 끝날듯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급부상했던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애초 공언과 달리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감독권한 분산 등 핵심의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금감원 혼내기’ 이상의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한은법 개정안은 2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상정마저 불분명해졌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번달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을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 쪽은 “27일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논의가 시작돼,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반발로 1년4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금융감독권한 분산,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논의하고 있는 ‘금융감독혁신 티에프’의 활동 결과도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아닌 ‘금감원 쇄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지난 24일 “여전히 합의 안 된 부분이 많다”며 “이런 것들은 소수의견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티에프는 이번 주 안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 금융체제는 엠비정부 인수위의 첫 작품이라 근본틀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감독혁신 티에프는 개혁대상인 금융위원회가 지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출발부터 한계가 분명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선이나 차기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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