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시(SKC)는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피하기 위해 에스케이증권 지분 7.73%(2473만3451주)를 주당 1908원씩, 470억원에 대량매매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스케이증권 지분 900만주는 삼성자산운용이 매입했고, 나머지는 6~7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나눠 샀다. 가격은 전날 종가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에스케이시는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에스케이증권 지분을 서둘러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증권 지분은 에스케이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22.7%만 남게 됐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29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에스케이증권 지분을 7월2일까지 갖고 있을 경우 지분 평가액의 10%(14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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