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신청 취하 허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이 2개월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삼부토건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 외환은행 등으로 이뤄진 채권단은 삼부토건에 7500억원을 새로 지원하는 대신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재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최소 2년간은 경영감시에 나서게 된다.
삼부토건은 긴급 수혈받은 자금으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270억원 중 1050억원을 갚았다. 공동 시공사인 동양건설이 빌린 1050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322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받았다. 또 풍무지구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공동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손실보상금 500억원을 물어주는 데 합의했다.
한편 채권단과 삼부토건은 서초구 내곡동의 금싸라기 땅인 헌인마을의 빠른 개발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스 같은 고가의 단독주택 단지를 짓기로 했던 종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 방식은 헌인마을을 민관 합동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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