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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법 ‘단독조사권’ 뺀 채 법사위 통과

등록 2011-06-30 20:12수정 2011-06-30 23:12

금융위-한은 불러 절충
“나눠먹기식 변칙처리”
본회의 상정은 8월 연기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0일 공론화 과정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칙처리됐지만, 그마저도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반대로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부탁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은 배제하고, 공동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한은법 개정안을 보면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할 땐 한은이 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애초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수정했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한달 안에 의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한은 설립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은 존속시켰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로 비등해진 금융감독권 분산, 금융안정 강화라는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단독조사권을 배제한 것은 한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정보를 얻는 걸 후퇴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에서 한은이 얼마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바꾸면서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며칠 새 새 합의안을 만들고, 법사위 역시 여야의 타협을 통해 이를 그대로 의결한 것은 ‘변칙·밀실 처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금융위와 다른 상임위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정부에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와 한은 관계자를 불러 절충을 시도한 뒤 이날 법사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늦은 밤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과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회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시 조율을 맡기면서 일관성도 체계도 없는 나눠먹기식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이유주현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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