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상지침 보내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씩 인상한다는 정부 지침이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누적분을 인상 상한선으로 정하고 이번에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2007년 4월 이후의 소비자 평균 물가상승률인 15.1%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대구와 대전·광주·울산은 2006년 하반기 이후, 전북·강원·제주는 2007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행안부의 송영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서울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15.7%, 15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해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여부를 결정하되, 인상 폭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3.46%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으며,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 시·도가 협의해 인상 시기를 자체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누적된 적자와 원가상승으로 지난해에 발생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및 상하수도의 요금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도 2조3500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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