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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0가구 미만 낡은 주택 내년부터 재개발 쉽게 한다

등록 2011-07-03 21:12

이달 입법예고…“행정절차 단축”
내년부터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100가구 미만의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이 좀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소규모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도시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를 작게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큰 차이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소수 반대자에 대한 수용권을 행사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갈등 요인을 처음부터 배제했다. 주민들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지만 건설회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폭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30~50가구, 50~100가구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5~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짓고, 주민 재정착과 소형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짓는 주택은 반드시 기존 주택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기존 원주민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이 허용돼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합 구성을 하지 않는 만큼 행정절차는 대폭 단축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 인가 등의 기본 절차는 지키도록 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부대시설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에 견줘 완화해주기로 했다.

보통 7~10년이 걸리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2~3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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