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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FTA와 충돌” 굴삭기 수급조절 제동

등록 2011-07-08 08:24수정 2011-07-08 22:56

굴삭기 등록 현황
굴삭기 등록 현황
4대강 공사로 건설기계 공급과잉인데…
외교부 “개방안하면 분쟁” 국토부, 등록제한 없던일로
“국회비준 안거친 FTA로 정부정책 변경하나” 지적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에 이른 굴삭기(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수급조절 정책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처를 말한다. 이 정책은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 건설기계의 초과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영세한 대여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08년 8월부터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우선 시범시행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부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면서 덤프·믹서트럭은 물론 굴삭기에서도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굴삭기가 올해 말까지 12만2663대로 늘어나 수요(11만7281대)를 4.6% 초과하고, 2015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9.6%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굴삭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추가할 방침이었다. 굴삭기가 지난해 전체 건설기계 생산량(7만7783대)의 47.6%나 돼 건설기계 제조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자료를 보면, 외교부가 “굴삭기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명시한 개방기종이라 (우리 정부가) 수급조절을 할 경우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수급조절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를 보면, 미국 사업자가 한국에 주재하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건설기계 대여업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제도로 미국 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해석이다. 덤프·믹서트럭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명시한 개방기종이 아닌데다 지난 2년간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어 수급조절을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토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애초 계획과 달리 굴삭기를 빼고 덤프·믹서트럭만 수급조절을 2013년 7월까지 2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아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기준으로 통상당국이 헌법과 같은 상위법처럼 국내 법률과 정부 정책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우리 산업 현실을 감안해 공공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의 정책 주권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도 “2009년부터 정부가 진행한 (수급조절) 정책을 2년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탓에 확대할 수 없다면 우리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재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공급 과잉이 확인된 굴삭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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