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맞소송도 계획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장을 두고 국내 업체들과 세계 2위 조명회사인 독일 오스람이 세게 맞붙었다. 특허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낸 데 이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상대방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까지 냈다.
엘지(LG)전자는 엘지이노텍과 공동으로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엘이디 조명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해 구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엘지전자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품이 국내 엘이디 조명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 수입 금지 조치를 앞당길 수 있는 ‘잠정조치’도 조만간 신청하기로 했다. 엘지전자가 잠정조치를 정식 요청하면 무역위원회는 3개월 안에 엘지전자의 요구 내용을 살펴 오스람 엘이디 조명 제품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엘지전자와 엘지이노텍이 강공을 펴고 나선 것은 오스람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달 6일 엘지전자와 엘지이노텍, 삼성엘이디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미국무역위원회에 국내 업체들이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환 엘지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엘지전자와 엘지이노텍은 특허 권리 보호를 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엘지전자 등에 앞서 삼성엘이디도 지난달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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