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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FTA피해자 돕는다더니…무역조정지원 ‘그림의 떡’

등록 2011-07-12 21:12수정 2011-07-12 22:46

한-미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한-미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매출 25%감소 등 자격 ‘별따기’
기업 7곳·노동자 18명만 혜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며 피해대책으로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4월에 도입됐다.

12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무역조정지원제로 지원한 기업은 7곳,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융자 17억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4800만원이며,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했다. 이들 기업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4곳)이나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2곳),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1곳)으로 인해 매출액(생산량)이 6개월간 25% 이상 감소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무역조정지원제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지원 자격(매출액 25% 감소)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25% 떨어지면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지경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 자격을 ‘매출액 20% 감소’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지원 자격을 5~10% 선으로 더 낮춰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유럽연합(EU)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황이라 ‘매출액 10% 감소’ 정도로 자격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격 기준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하거나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의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해에만 미국 노동자 8만6081명이 실업수당 등을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매출액 감소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는 대외무역 탓에 매출액이 감소했더라도 자유무역협정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피해기업이 증명하지 못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원 대상을 대외무역 전반으로 확대해 12개월 동안 매출액이 떨어졌다는 점만 피해기업이 확인해주면 상무부가 자체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통해 대외무역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다. 정부가 2008년 중소기업 10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84.7%가 ‘모른다’고 답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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