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과 국제의무 상치”
외교부는 12일 “(정치권이 입법 추진 중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의 내용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제적 (통상개방)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38명이 국회에 낸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을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면 대기업은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중소상인 적합업종과 유사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6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12년간 운영했지만 외교부는 단 한차례도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일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확대에 반대해 국토해양부가 수급조절 품목에 굴삭기(굴착기)를 포함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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