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받게 법개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조서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획부동산이 강원도 평창 등 개발 예정지 주변의 임야나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