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교·광교새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 짓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민간택지의 85㎡ 이하 아파트는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 종전대로 3~5년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도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공이 짓는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