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스위스산 명품인양 원산지를 ‘세탁’한 국내 수입업체 두 곳을 적발해 관세 등 1억6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인근 유럽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스위스로 운송한 뒤 원산지를 스위스로 둔갑시켰다. 에프타 내에서 생산된 신발(13%)과 가방(8%)에 물리는 관세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한-에프타 협정의 적용 국가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입업체 조사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스위스 세관 당국에 수출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원산지 세탁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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