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교역품목 모두 관세 철폐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국회가 지난달 29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시행령 개정안 3건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29일까지 마무리해 페루와의 에프티에이가 8월1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루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일곱 번째 나라가 된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2003년 4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페루가 중국과 지난해 3월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고 일본과 지난 5월 협상을 타결한 상태라 한·중·일이 페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페루 두 나라는 앞으로 10년내 현재 교역하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9%)의 경우 3000㏄이상 대형차는 협정 발효 뒤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1500㏄∼3000㏄ 중형차는 5년간, 기타 승용차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앤다. 컬러 티브이(TV)의 관세(9%)는 즉시 사라지고, 세탁기(17%)는 4~5년, 냉장고(17%)는 5~10년간 줄어든다. 페루산 커피(2%)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페루의 최대 관심품목인 오징어(10∼22%)는 5∼10년간 관세를 단계별로 없애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러한 관세 철폐 효과로 대 페루 수출은 67~89%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4~17%만 늘어나 무역수지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 수입액은 10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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