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스람 제품 쓰는 전조등 업체에도 손배 소송
엘지(LG)와 독일 오스람이 벌이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전쟁’의 불똥이 엘이디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 산업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엘지그룹의 엘이디 사업 계열사인 엘지이노텍은 독일 업체 오스람과 헬라의 중국법인을 상대로 엘이디 조명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국 베이징 제2인민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헬라는 오스람이 만든 엘이디를 사용하는 독일의 자동차 전조등(헤드램프) 제조업체로, 중국 공장에서 엘이디 전조등을 만들어 유명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엘지이노텍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지목한 제품은 엘이디 전구와 자동차용 엘이디 전조등 등 5종이다. 중국은 세계 엘이디 조명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곳이다.
엘지이노텍은 이날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냈다. 엘지이노텍은 또 오스람의 엘이디 조명과, 오스람 계열사인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와 오스람 실바니아 등이 만든 엘이디 조명 관련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켜줄 것을 미국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엘지이노텍이 이번 소송에서 오스람 엘이디로 자동차 전조등을 만드는 헬라까지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엘지와 오스람 사이의 특허 분쟁은 자동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만일 중국 법원과 미국 무역위원회 등이 엘지이노텍의 손을 들어줄 경우, 헬라의 엘이디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는 중국과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엘지이노텍의 이번 조처는 오스람이 먼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 6월 엘지전자와 엘지이노텍,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과 미국 법원에 엘이디 조명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무역위원회에 이들 업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엘지이노텍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오스람의 엘이디 패키지 및 조명, 차량용 엘이디 전조등이 우리의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오스람이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만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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