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 등 ‘자원세’ 강화
자원 보유국들이 이른바 자원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역력하다.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갈수록 더 비싼 값에 자원을 수입하거나 충분한 물량 확보마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로 자원개발에 나서더라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이 자원세 부과 품목을 원유와 천연가스 이외에 기타 자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원세 개혁안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이유로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t당 3위안)를 10~20배 상향조정한 바 있다. 중국은 앞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고, 석탄에 대한 세율도 소폭 올릴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도 하반기부터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등 자원개발 순이익이 장기채금리(5% 수준)보다 7%포인트 높을 경우 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시행한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칠레 등도 석유와 석탄, 구리 등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의 초과 이익 등에 많게는 82%까지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원 통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생산비 증가, 나라밖으로 진출한 자원개발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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