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조합원을 모집중인 ‘화도 백년가약’은 남양주시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지역조합 아파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효성 제공
고가 미분양 속출로 건설사들 새 활로 찾아
주변 시세보다 3.3㎡당 100만~200만원 낮아
사업 불확실이 단점…‘토지매입’ 확인해야
주변 시세보다 3.3㎡당 100만~200만원 낮아
사업 불확실이 단점…‘토지매입’ 확인해야
최근 수도권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값을 내세운 지역조합 아파트가 잇따라 선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분양가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자 이윤을 줄이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조합주택 사업에 속속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은 20명 이상의 지역 무주택 가구주들이 모여 땅을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사업구역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주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 분양값 저렴한 지역조합주택 줄이어 ㈜효성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4지구에 짓는 조합 아파트 ‘화도 백년가약’은 저렴한 분양값과 사업 안정성으로 눈길을 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자금관리를 맡은 동부증권이 이미 토지 매입을 완료한 데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맞은편에 본보기집도 문을 열었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형 635가구로 이뤄진다.
화도읍은 경춘선 복선 마석역이 가깝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 나들목과도 인접해 강남까지 차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2013년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준공되면 서울 등 각지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값은 주변 시세보다 최소 3.3㎡당 100만원 이상 낮은 65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는 천안 차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꿈에그린 스마일시티’도 조합원 모집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조성된 땅을 확보한 곳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내 E-3블록에 들어서는 1052가구의 대단지로, 분양가는 3.3㎡당 590만원 선이다. 최근 2~3년간 천안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값이 3.3㎡당 750만~850만원 선이었던 데 견줘 저렴한 편이다.
안양에서는 ‘안양 호계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옛 엘에스(LS)전선 터 인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짓는 이 조합 아파트는 지상 18층 10개동 총 35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값은 3.3㎡당 1100만원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호계동 사업을 진행하는 피데스개발 관계자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시행사 이윤, 토지금융비, 시공사 이익 등을 절감하는 공동구매(소셜코머스) 방식이어서, 분양값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호계 지역조합은 조합원 모집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공동구매 형식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범양건영이 노원구 중계동에 짓는 ‘범양프레체’ 아파트는 지상 7층 3개동 규모에 전용 59~84㎡ 93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3.3㎡당 1245만원 선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올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공사기간은 약 1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9㎡형은 이미 조합원 모집이 완료됐다.
■사업성 꼼꼼히 따져야 조합주택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많다. 먼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전용 60㎡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간주)여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업터의 토지 매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때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동의율이 요구되며 사업승인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100%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가장 안전하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에는 없는 업무대행비 외에 조합원 모집이 계획대로 순조롭지 않을 땐 언제든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건립 가구수의 2분의 1 이상을 모집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은 진행되지만, 조합원이 100% 모집되지 않은 탓에 남는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돌리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가장 큰 숙제는 조합설립인가와 이후 100%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토지 매입을 끝낸 사업장은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추가 부담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우선적으로 사업터의 토지 매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때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동의율이 요구되며 사업승인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100%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가장 안전하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에는 없는 업무대행비 외에 조합원 모집이 계획대로 순조롭지 않을 땐 언제든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건립 가구수의 2분의 1 이상을 모집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은 진행되지만, 조합원이 100% 모집되지 않은 탓에 남는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돌리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가장 큰 숙제는 조합설립인가와 이후 100%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토지 매입을 끝낸 사업장은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추가 부담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