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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룩셈부르크 펀드 관리 은행에 4천억 추징

등록 2011-08-08 22:19

SC제일 등 은행 4곳 포함 20곳
“이중과제 방지 대상 아니다”
해당기관 불복심판 청구할 듯
국세청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외펀드 ‘시카브펀드’의 커스터디 업무(보관 업무)를 맡고 있는 에스시(SC)제일은행 등에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커스터디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거나 주식의 매입·매도를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룩셈부르크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8일 국세청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세청은 최근 에스시제일은행과 한국씨티, 에이치에스비시(HSBC), 도이치뱅크 등이 커스터디 업무를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왔다며 추가로 세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배당금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일단 과세 시효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엔 대략 추징 규모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한세율과의 차액에다 가산세까지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처는 지난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과 룩셈부르크가 맺은 조세협약에 따르면 지주회사에는 제한세율(15%)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시카브펀드가 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해석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될 금융기관은 4개 은행과 증권사 등을 포함해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들이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국 간 조세협약 적용을 두고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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