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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휴대폰 데이터 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된다

등록 2011-08-09 20:58

방통위 개선안…유효기간도 5→7년으로
앞으로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요금도 마일리지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의 이용처와 유효기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마일리지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요금 항목에 데이터 통화료가 추가됐다. 그동안엔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또 마일리지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할 때마다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 사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데,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사가 시행중인 마일리지 소멸 개시 안내 문자메시지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주요 이용처와 관련 누리집 주소(URL)를 링크해, 스마트폰 고객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마일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반기별로 1회 발송하고, 요금 고지서에도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사용안내는 9월부터, 자동요금 결제·유효기간 연장 등은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를 한차례 개선한 바 있으나, 이용률이 2010년 기준 10.1%(이동통신3사 평균)에 그치는 등 저조해 추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인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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