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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이스피싱 당했을땐 112로

등록 2011-08-11 21:11

전용연락망 개설…절차 간소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줄 ‘핫라인’이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경찰청의 112로 신고하면 경찰청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때 절차가 복잡해 분초를 다투는 지급정지 요청이 늦는 경우가 있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연결이 됐더라도 안내방송을 듣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연락망으로 각 금융기관에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급정지 조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올 하반기 안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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