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청산 늘어나 사업차질 올수도
청산 늘어나 사업차질 올수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계약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도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조합원의 정상적 권리를 좀더 분명히 한 조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건설업체와 조합 쪽에서는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현금청산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사업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조합원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청하면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청산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와 조합 쪽에서 현금청산 허용 확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집값이 올랐을 때 투자했던 외지인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현금을 받고 빠져나갈 경우 결과적으로 원주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개정은 조합원의 현금청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일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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