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법원 제출한 갤럭시탭 사진 ‘비율 왜곡’ 드러나
유럽 판매금지 결정도 취소
유럽 판매금지 결정도 취소
삼성전자-애플 간 특허 공방의 ‘전세’ 역전되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던 독일 법원이 이 결정을 다시 취소함에 따라, 한때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거꾸로 애플을 상대로 공세를 펼 수 있게 됐다.
17일 네덜란드 정보통신 전문지 <웹베럴트> 보도 등을 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내린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금지 결정을 철회했다. 다만 삼성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 독일 시장 판매 금지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일주일 만에 ‘공수’ 처지가 뒤바뀌게 된 데는 애플이 특허 침해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갤럭시탭 10.1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앞서 <웹베럴트>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애플의 가처분 신청 서류를 입수해,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갤럭시탭 10.1 비교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도했다. <웹베럴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애플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은 1.36 대 1로, 갤럭시탭 10.1의 실제 비율(1.46 대 1)과 크게 차이가 난다. 애플은 이 사진을 근거로 “갤럭시탭 10.1의 외관이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30 대 1인 아이패드2와 거의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애플은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됐고, 대신 삼성전자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엉뚱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동을 했다”며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소송이 진행중인 전세계 20여개 법원에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술 특허로 애플을 되받아치는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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