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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형주택 보증금 소득세 감면 검토

등록 2011-08-17 21:16수정 2011-08-18 10:09

정부 올 3번째 전월세대책
상한제 등은 포함 안될 듯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오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1·13 대책과 2·11 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을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협의중이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해 주거나 전세보증금 소득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49㎡,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1~2채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분이 3억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다세대 신축주택 매입임대 방안 도입을 비롯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값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수준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류이근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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