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재정적자탓 적극 과세
전자부품을 생산·수출하는 ㅈ사는 1998년 인도 방갈로르에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서류 번역과 업무 연락 등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맡겼다. 견적서 등 주요 서류는 대부분 본사가 작성하고 연락사무소는 이를 단지 전달하는 업무만 맡았다. 그러나 2006년 인도 세무당국은 이 회사의 종업원 임금이 다른 곳보다 많다며, 상업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해 법인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연락사무소는 관세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직·간접적인 상업활동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바이어 물색,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상업활동이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코트라는 18일‘인도 투자 진출기업의 조세 리스크 증가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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