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정비…등록증 비치의무 등 폐지
앞으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 안에 두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기본법에는 자동차 등록절차 개선,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연동,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 번호판 근거 마련, 중고 자동차 구매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자동차 운행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등이 연동된다.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용 번호판을 마련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도 시행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뿐 아니라 사고이력, 보증사항을 함께 알려주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겼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한다. 이밖에 자동차 판매시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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