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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납품단가 조정시점 너무 늦추면 과징금”

등록 2011-08-21 20:53

공정위, 하도급거래 지침 개정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단가를 조정하면서 조정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원재료 재고물량 등과 상관없이 납품단가 조정을 지나치게 늦출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신청 뒤 30일이 지나도록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해 제시하는 경우 등 기존에 있던 ‘성실 의무 위반’ 사례에다 일부를 추가한 것이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도 하도급대금이나 물량 등이 기재된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로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기본계약서가 없을 때는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이 기준이 된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다. 공정위는 또 용역업 하도급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기준이 되는 피신고인의 매출액 상한선을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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