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고 말로만 발주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가스·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세원셀론텍㈜이 최근 하도급 업체에 철판을 절단해 용기 등을 만드는 1억3300만원 규모의 공사 3건을 추가로 맡기면서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적은 서면계약서를 내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에서 추가로 공사를 위탁할 때 구두발주만 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내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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