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추가공사 ‘구두발주’에 시정명령

등록 2011-08-22 20:12

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고 말로만 발주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가스·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세원셀론텍㈜이 최근 하도급 업체에 철판을 절단해 용기 등을 만드는 1억3300만원 규모의 공사 3건을 추가로 맡기면서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적은 서면계약서를 내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에서 추가로 공사를 위탁할 때 구두발주만 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내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