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ㄱ씨는 최근 인터넷광고를 보고 원룸을 구하려다가 낭패를 봤다.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의 아파트형 원룸 매물이 있다는 광고내용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았지만, 업자는 광고보다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했다. 중개업자는 “광고와 같은 가격대의 원룸은 낡은 다세대주택밖에 없다”면서 ㄱ씨를 면박주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월세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쪽은 “인터넷광고만 믿고 현장을 방문하지 말라”며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나 한국부동산정보협회(www.kria.or.kr)에 가입한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확인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현재 원룸임대 온라인 중개사업자는 약 50여곳으로,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가격으로 원룸임대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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