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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수료 떼면서도 관리비로 월 2만~3만원
퀵·택배업 부당비용 징수는 ‘불공정행위’

등록 2011-08-28 21:08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1만원짜리 1건을 배달하고 나면 서비스 업체에 수수료로 2300원을 내야한다. 업체에서 건당 23%의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ㄱ씨가 업체에 내는 돈은 이뿐이 아니다. 주문내용을 받아보는 콘텐츠 사용료로 1만6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화물적재물 보험료 1만원도 다달이 부어야 한다. 아파서 결근이라도 하게 되면 ‘관리비’ 명목으로 2만~3만원씩을 징수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수수료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당 징수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을 공정거래법으로나마 보호하겠다는 게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특고지침을 제정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 업종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왔으며, 이번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로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특고지침에 따르면, 화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애초 계약내용에도 없는 화물취급·분류 업무까지 강요하는 행위, 화물 분실·파손 등 모든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도 모두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으로 택배·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택배·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벌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엄중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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