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완화·감세 혜택까지
세입자엔 소득공제 확대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야
세입자엔 소득공제 확대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야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만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일관되게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세나 이른바 ‘반전세’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라고는 지난달 ‘8·18 대책’에서 나온 월세지출액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띄는 정도다.
정부와 여당의 전월세 대책이 겉도는 것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들여 전월세로 시장에 많이 내놓도록 하는 게 ‘시장친화적’이면서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본인 거주 주택 외에 1채의 주택만 더 보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감세 혜택을 듬뿍 제공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신축되는 주택의 수가 가구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반대로 자가 보유 가구의 비율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임대사업자 증가는 주택 소유의 편중도만 가중시킬 뿐 실제 수요에 비해 전월세용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고, 이는 공급자 위주의 전월세 시장을 형성하게 돼 가격안정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권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부분적 도입을 검토중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최소한의 가격규제 조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행정학)는 “수도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지출액 일부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는 대상을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까지 확대했지만 그보다는 영세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인 공제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 소액보증금(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좀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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