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등 모범거래 방안 제시…기업선 ‘난색’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엘지(LG), 에스케이(SK) 등 4대그룹을 상대로 경쟁입찰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 자율선언’을 권고하고 있다.
16일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4대그룹에 아이디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은 1억원 이상의 계약시 반드시 경쟁입찰 실시, 광고·시스템통합(SI)·건설·물류 등의 사업 계약 체결금액의 50% 이상 경쟁입찰 실시, 중소기업한테 계약물량의 30% 이상 발주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조건 따르라는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기업들에 15~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모범거래의 구체적인 방법은 재계와 의견을 조율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그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자율선언’을 압박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통합이나 광고는 해당 기업의 보안, 신제품 마케팅 전략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외부 기업에 맡기기 어렵다”며, 공정위 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다른 4대그룹 관계자도 “공생발전 취지야 좋지만 경쟁입찰이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광고, 건설 쪽은 경쟁입찰을 해도 가격이나 품질경쟁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예랑 김재섭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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