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수도권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전세난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여러 곳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국민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에스에이치공사 제공
연말까지 수도권 1만3171가구 공급…임대료 저렴
월소득·청약저축 등 종류별 신청자격 따져봐야
월소득·청약저축 등 종류별 신청자격 따져봐야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걱정이 많은 세입자라면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임대아파트는 비록 내집은 아니지만 전세난 걱정에서 한발 벗어날 수 있는데다, 임대료도 시중 전월세 가격에 견줘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 조사를 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18개 단지에서 1만3171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이 6237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민간임대가 5016가구가 나온다. 공공임대는 1215가구, 장기전세주택은 703가구가 나올 계획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지구 물량은 ‘전세난 탈출구’로서 제구실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 어디에서 나오나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대단위 택지지구에서 나올 물량이 우선 눈길을 모은다.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모두 20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다. 유승종합건설은 10월에 별내지구 3-1블록에 짓는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378가구의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 전환가격을 미리 정하는 ‘확정 분양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내 A1-3블록에 전용면적 75, 84㎡ 478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10월에 내놓는다. 또 A11-1블록에서는 26~59㎡ 1144가구의 국민임대를 12월께 공급할 계획이다.
별내지구는 남양주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외곽순환도로 별내나들목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까지 30~40분이 소요된다. 경춘선 별내역(2012년 예정)과 지하철 8호선의 별내역 연장선도 추진중이다.
고양시 삼송지구에서는 2361가구의 국민임대가 나온다. 엘에이치는 삼송지구 A2에서 26~59㎡ 1495가구, A3블록에서 36~59㎡ 866가구를 각각 이달 말 공급할 예정이다. 삼송지구는 북한산, 은평뉴타운과 접해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끼고 있는 교통여건이 돋보이는 곳이다.
평택 청북지구에서는 2169가구의 민간임대아파트가 나온다. 부영은 평택시 청북지구 1, 2블록에 59㎡ 단일면적으로 2169가구의 민간임대를 9월 중 공급할 계획이다. 청북지구는 평택항 배후거점도시로 서평택~음성 고속도로의 청북나들목을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나들목, 평택~화성 고속도로 어현나들목을 통해 수원과 동탄새도시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에서는 엘에이치가 51~84㎡ 421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10월에 공급한다. 또 에스에이치(SH)공사는 우면2지구 국민임대 39가구와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각각 10월에 공급하며, 은평뉴타운에서는 634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내놓는다.
■ 내 몸에 맞는 임대아파트는? 수요자들은 임대아파트의 종류별 신청 자격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민임대는 가장 까다로운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80만536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라야 한다. 여기에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7만원 이하라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의 경우는 신청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만3830원(3인 기준) 이하인 사람이 최우선 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있을 때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전용 50㎡ 초과 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폭넓은 편이다. 생애최초·신혼부부·3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자와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600만원(선납 인정) 이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00만7671원(3인 기준) 이하라야 한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로서 소득 요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와 같다. 3자녀 이상 가구주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만 65살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주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로 소득제한은 따로 없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 일반공급은 소득제한 없이 청약저축 1순위자(24회 납입)면 신청할 수 있다. 85㎡ 이하 공공임대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자동차 2682만5000원 이하의 보유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 청약 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 소득제한은 없다. 또 60~85㎡ 이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예금 가입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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