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료 앱 무료체험판 의무화 등도 추진
앞으로 모바일 온라인장터(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석달, 오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티스토어’와 엘지유플러스(LGU+)의 ‘오즈스토어’에 대해 이같이 환불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온라인장터에서 구매한 애플리케이션은 기능상 오류가 있더라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또 티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케이티(KT)의 올레마켓,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팔 경우 무료체험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쪽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시장규모가 월 108억원에 이르는데도, 사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