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개선계획
하도급업체한테 고의적, 상습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28일 ‘3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3대 관행은 부당한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6만개 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수시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3~4개 업종을 골라내 다음달 중순께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구두 발주 관행을 없애기 위해, 4분기부터는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거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직원을 직접 교육한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여전히 업체 20%가량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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