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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속전속결’ 대응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등록 2011-10-05 20:43

“WCDMA 특허 무단사용” 프랑스·이탈리아에 제소
이르면 수일안에 결론…한·미서도 가처분 소송 계획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4에스(S)’가 삼성전자의 수입·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출시되자마자 판매 금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덩달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전이 정면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각) 발표된 아이폰4S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에 냈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내용은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에 관한 특허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다. 관련 특허 기술은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 세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빠르면 수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이들 법원의 결정을 받는 대로 미국과 한국 등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초 미국에서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내려다 미국 소비자들의 애국심을 건드릴 것을 우려해 유럽에 먼저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아이폰4S 수입·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애플과의 특허 분쟁을 끝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이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여야 애플을 기술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애플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5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애플이 부품 쪽에선 주요 고객인데다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키우는 측면도 있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애플의 소송에도 방어적으로 대응했다”며 “하지만 애플의 행태가 도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싸움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과 맺은 비밀준수 계약까지 깨며 “삼성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사용료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밝혀, 삼성의 통신기술을 무단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로 애플을 옭아매는 동시에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무력화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9일 유럽상표디자인청에 애플의 디자인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유럽상표디자인청의 무효심판을 받아내면, 애플의 디자인 권리는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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