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수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1~2년씩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3년에서 4년, 컴퓨터는 4년에서 5년, 세탁기와 카메라는 5년에서 7년, 에어컨과 냉장고는 7년에서 9년, 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부품 보유기간이 늘어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제품 잔존가치에다가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서 보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대리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물게 되는 과태료나 기사의 잘못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병원 예약진료비는 진료예정일 7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해줘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은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풀리면 무료로 재시술해줘야 한다. 스마트폰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해주고, 소셜커머스 쿠폰도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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