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외국인 가입의무화 탓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는 6일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영향 및 대책’ 보고서를 내어,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월급의 43~48% 수준으로, 외국인에게도 같은 납부율이 적용되면 한국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고용·출산·의료·산재 등 5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율이 다른데, 외국인에게 적용될 납부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상하이에선 48%, 베이징과 칭다오에선 4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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