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에 정산조항 신설
ㅎ씨는 지난 7월 여름휴가를 떠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했다. 사흘 뒤 차량을 반납하면서 애초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연료를 채워 돌려줬지만, 렌터카 업체는 ‘차량 반납시 연료 초과분은 환불 안됨’이란 이용약관을 이유로 들며 연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하고,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협조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차를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연료량을 비교해, 돌려줄 때 연료가 더 많으면 고객이 환불받고, 적으면 업체에 차액을 정산해주도록 한 것이다.
외국처럼 연료가 100% 가득 차 있는 렌터카를 빌렸을 경우엔 고객도 연료를 가득 채워 반납하면 된다. 공정위가 최근 68개 렌터카업체를 조사했더니, 40개 업체의 약관에는 아예 연료 정산 관련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를 수리하게 될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고객이 물도록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렌터카 업체들이 임의로 고객들에게 높은 대여요금을 청구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업체는 757곳, 렌터카 등록대수는 25만7751대에 이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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