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때 1·2 순위 미달
재당첨 제한 미적용 시한 활용
동·호수 안내키면 계약포기 뜻
재당첨 제한 미적용 시한 활용
동·호수 안내키면 계약포기 뜻
최근 수도권 대형 건설사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 2순위 청약은 미달했다가 3순위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는 ‘3순위 청약쏠림’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3순위라도 청약자가 몰렸으니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약률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긴장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1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에 대한 순위내 청약을 받은 결과 466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1220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2.6대 1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다. 그러나 가구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121㎡ 크기 3개 주택형은 1, 2순위 모집에서 미달된 뒤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 603명이 몰리면서 청약을 끝냈다.
이에 앞서 동부건설이 인천 계양동에 내놓은‘게양 센트레빌 2차’는 지난 6일 청약 3순위까지 709가구 모집에 총 798명이 신청했다. 이 아파트 역시 1~2순위 청약에서는 청약자가 58명에 그치면서 대거 미달했다가 3순위에서 겨우 만회했다.
이처럼 3순위에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은 수요자들이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고려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뜻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3순위 청약 쏠림 현상은 일반인들이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똑똑해진 수요자들이 미래를 대비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기 쉬운 3순위 청약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위례새도시 같은 확실한 인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러한 ‘3순위 청약 쇼핑’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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