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경찰 등에 전방위 로비” 내부문건 드러나
회장 부녀가 지시…해당 공무원들 “기억 안난다”
회장 부녀가 지시…해당 공무원들 “기억 안난다”
피죤이 이윤재 회장 부녀의 지시로 관할 세무서와 경찰,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이 회사 내부문건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16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보도했다.
<한겨레21>이 최근 단독입수한 피죤의 올해 1월20일치 ‘지출결의서’와 ‘메모지’를 보면, ‘세무서장 100만원, 법인세과장 50만원, 법인세계장 30만원, 조사관 30만원 등 모두 220만원을 세무서 간부들에게 지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제는 이 회장의 딸인 이주연 부회장이 했다. 피죤의 한 전직 간부는 “회사 간부들이 올해 2월16일 저녁 인천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의 인근 고깃집에서 세무서 간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결제내용대로) ‘인사’(금품 제공을 의미)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연 부회장도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피죤이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사건 처리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피죤은 부산경남지점 직원들이 회사 제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자, 관련 직원 4명을 양산경찰서와 금정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였다.
양산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담당 형사가 피죤의 뇌물 제공 사실을 신고해왔다”면서 “돈봉투에는 300만원(5만원권 지폐 60장)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피죤의 한 간부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임원이 경찰에 금품 로비를 한 것”이라며 “금정경찰서의 담당 형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피죤이 지난해 말 임원들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의 ㄱ 근로감독관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죤의 한 간부는 “올해 4월 해임된 한 임원이 이 회장에게 우편물을 보내 근로감독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등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회사가 발칵 뒤집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 근로감독권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피죤의 이윤재 회장은 10월1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경영 일선 퇴진과 전문경영인 영입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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