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근속 15년 이상 된 직원 대상…“구조조정은 아냐”
대한항공이 5년 만에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만 40살 이상, 근속 15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정년에 앞서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퇴직자에겐 퇴직금 이외에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과 퇴직 후 2년 동안 자녀 학자금이 제공된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는 건 2006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운항 승무원과 국외 현지 직원 등은 희망퇴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이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고 이후 회사가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라 퇴직 규모가 상당히 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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