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K·동아제약에 51억 부과
신약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국내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짬짜미(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보통 복제약사가 신약제약사한테 돈을 주는 것과는 정반대로, 신약사가 복제약사한테 대가를 주는 ‘역지불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역지불합의란 복제약 출시로 매출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한 신약제약사들의 특허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 제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암치료 뒤 구토를 막는 치료제인 ‘조프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세계 4위 다국적제약사 지에스케이(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한테 항구토치료제 시장 철수와 복제약 제조·판매를 하지 않는 대신, 신약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 등 경제적 대가를 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에스케이는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제약사가 짬짜미한 2000년 당시 ‘조프란’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7.5%였다. 동아제약은 ‘조프란’과는 다른 조제법으로 제법 특허를 취득한 복제약인 ‘온다론’을 이미 1998년 시판한 상태였다. 지에스케이는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았고, 양쪽은 2000년 ‘시장 철수’와 ‘약품 독점판매권’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짬짜미한 뒤에야 특허분쟁을 끝냈다. 동아제약은 지에스케이로부터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인 대상포진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 독점판매권을 챙겼다. 동아제약은 지에스케이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2005년 이후에도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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