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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은, 영업시간뒤 수수료 할증 폐지

등록 2011-10-26 19:57

새달 중순부터…면제 대상 확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시간 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다음달 중순부터 모두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영업시간 뒤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때 현재 영업시간에는 1200원, 영업외 시간엔 1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 구분없이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마찬가지로 기업은행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던 수수료(영업시간 1000, 영업외 시간 1200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700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혔다. 65살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은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자동화기기 수수료 수입의 60%가량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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