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등에 영상을 표시하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가격과 공급 물량을 짬짜미(담합)한 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제조·판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4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아 짬짜미를 주도한 삼성은 100%, 엘지는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30일 한국과 대만의 10개 업체가 지난 2001년 9월~2006년 12월 이른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수시로 열어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가격 차이 등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패널 공급 초과로 값이 크게 떨어지자 조업을 중단하거나 언론에 ‘공급 부족 상황’이란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합의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회의에서 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공정위는 “전세계 엘시디 패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사업자들의 짬짜미는 가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전자(일본·대만법인 포함)가 972억90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일본·대만법인 포함) 655억2000만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등 대만 업체 4곳이 312억4000만원이다.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가운데 과징금 부과 규모로는 최대이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경쟁당국이 엘시디 패널 가격 짬짜미를 제재한 세계 3번째 사건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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