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발효뒤 문제점등 협의
“미국입장 관철통로” 지적도
“미국입장 관철통로” 지적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1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을 서명·교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두 나라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 시 수시로 열도록 했다. 중소기업 작업반에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처음 설치되는 것”이라며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 이내에 정책 권고와 함께 한-미 협정의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보고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의 운영방안을 다룰 서비스-투자 위원회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우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써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반 문제를 실무협의 진행한다. 통상교섭본부 쪽은 “중소기업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미 한-미 협정 제22장을 보면, ‘필요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작업반이나 위원회는 미국의 선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미국이 우리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 미국 투자자 보호를 관철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