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1인시위 황희남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중소상인단체들은 2일 잇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처리에 앞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등에 대해선 한-미 협정 적용을 유보하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비준 때도 여·야·정이 국내 중소상인 보호를 약속했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더 기승을 부리는 등 전혀 후속조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엔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동주 연합회 기획실장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비준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한다면 전국 540만 소상공인들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이날 서울 중구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여·야·정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합의안이 여야 대치로 인해 백지화될 수 있어서다. 이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협정이 본질적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해 국내 자영업을 희생하는 것인 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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